고영욱 상고심선고, 징역 2년 6개월…최초 전자발찌 연예인
고영욱 상고심선고

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

26일 대법원3부는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(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)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
또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. 고영욱은 이로써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.

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간 자신의 집과 차안에서 미성년자 3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.

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@hankyung.com